서론
본 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현금(융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가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2021년 1월 1일)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21.1.1.)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 신청서류 : * 제출처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 * 문의처 : 참고 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실적 보고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현금(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2021년 1월 1일)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며, 농가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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